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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임승철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송파구의 제이에스티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제이에스티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일가는 악재 공시가 나오기 전 제이에스티나 주식을 처분한 바 있다. 이에 김 회장 일가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 회장의 동생과 2명의 자녀는 지난 1월 말부터 2월 중순 사이 50억원 규모의 제이에스티나 주식 약 55만주를 팔아치웠고, 제이에스티나도 지난 2월 12일 시간외거래를 통해 자사주 80만주를 주당 8790원에 매도했다.
이들이 자사주를 매도한 당일 장 마감 이후 회사 영업적자가 2017년 5000만원에서 지난해 8억6000만원으로 불어났다는 발표가 나왔다.
의혹을 검토한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6월 사건을 검찰에 이첩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