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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안성시 시민옴부즈만은 지난 2016년 9월 23일 관련조례 제정에 따라 구성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주민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이번 회의는 지역 내 공원 체육시설 관련 민원이 시민옴부즈만으로 접수돼 전영재 대표를 비롯한 안성시 시민옴부즈만과 교육체육과, 감사법무담당관 등 관련부서가 한자리에 모여 민원해결을 위해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민원인의 고충민원을 조사·검토 및 관련부서의 의견을 청취 후 시민옴부즈만 의결을 통해 관련부서에 의견표명 후 민원인에게 민원을 회신할 예정이다.
박숙희 감사법무담당관은 “안성시민이 겪은 불합리한 행정처분이나 오랫동안 해소되지 않은 고충민원을 옴부즈만 위원분들이 잘 해결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