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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 용지 직접사용 의무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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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현 기자

승인 : 2019. 11. 17.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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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토부. /아시아투데이 DB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에게 부여된 주된 용지의 직접사용 의무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기존 기업도시개발 사업시행자의 경우 산업용지, 업무용지, 관광용지 등 기업도시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직접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조성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면적의 50%를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현행 지방 이전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기업도시가 소재한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지방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한다.

또한 사업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로 산입할 수 있는 토지면적 비율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토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도시에 공공기관·지자체 출연 기관 등이 유치되면 연관 기업 등의 입주가 활성화되어 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2월경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철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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