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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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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11. 19.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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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채용 시 9급 공개경쟁채용 의무화...지방공무원과 동일한 승진, 명퇴, 교육훈련 기회 제공
인천시교육청은 ‘사학기관 공공성 강화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을 개정했다고 19일밝혔다.

내년 3월 1일자부터 시행하는 이번 지침은 사립학교 직원의 정원배치기준을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개정함과 동시에, 정원 대비 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소까지 3년의 유예 기간을 두어 기간 내 해소하지 못하면 인건비 지원을 중단해 학교법인의 적극적인 문제 인식 및 해결을 유도했다.

특히 결원이 발생한 법인과 인사 교류를 통한 과원의 해소 시 쌍방학교에 각각 학교운영비를 3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지원해 사립학교 과원의 문제를 사립학교 간 해결을 우선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사립학교 직원 채용의 투명성 증대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반영해 신규채용 시에는 학교 및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 공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와 함게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공립학교와 동일한 수준으로 일반승진, 근속승진, 대우직원 선발, 명예퇴직을 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아울러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 및 업무전문성의 신장을 위해 연간 30시간의 교육훈련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승진이 가능하도록 교육훈련제도를 새롭게 제정했다.

김맹기 교육재정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이 시행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인사행정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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