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이나 자산과는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화군의 주민세는 현재 3000원으로 물가 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감안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계속 받아왔다. 하지만 군은 주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았고,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 8개 구와 옹진군을 비롯해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이미 2015년에 1만원으로 인상했다.
1만원이 안 되는 자치단체는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 산정 시 패널티를 적용받는데 전국에서 강화군과 부산시 기장군만이 패널티를 적용받고 있다. 강화군은 올해 패널티로 4억원의 불이익을 받았다.
이에 군은 주민세 인상을 통해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보통교부금 패널티 요인을 제거해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를 낸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미뤄왔지만 재정적 패널티까지 적용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며 “경제 여건은 어렵지만 주민세 현실화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