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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경기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안희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용인시의회사무국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과 부의장·각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씩 총 280만원을 냈다”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안 의원은 의장단 개개인의 명의로 적십자회비를 내는 관행은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 불가항목에 해당된다고 주장을 했다. 실제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 집행 불가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불가 △재해의 연금 등 기타 개인별 성금 불가 등이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날 의회사무국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으나 안 의원이 지적한 예산편성 운영기준 위반에 대해서는 즉답을 회피했다.
안 의원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법과 원칙준수를 따져야 할 경기 용인시의회가 예산편성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의 문제”라며 “새로운 용인에 걸맞게 용인시의회도 앞장서서 잘못된 관행을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감시 활동을 하는 YMCA의정지기단은 “의원들은 공적인 곳에 써야 할 업무추진비를 적십자 회비로 내는 것은 부적절한 만큼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