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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 납부, 행안부 예산 지침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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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표 기자

승인 : 2019. 12. 0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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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세금인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내는 것은 예산편성 지침 위반으로 이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경기 용인시와 시의회는 행정안전부 예산 지침상 가능하다고 밝혔다.

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적십자회비 납부는 대부분 지자체의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도 아니고 ‘용인시의회’ 명의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집행해 법적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 집행 불가,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불가, 재해의 연금 등 기타 개인별 성금 불가 등이 명시돼 있어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회 사무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과 부의장·각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씩 총 280만원을 냈다”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홍화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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