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용인시 등에 따르면 업무추진비의 적십자회비 납부는 대부분 지자체의 공통사항으로 ‘행정안전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으로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개인도 아니고 ‘용인시의회’ 명의로 적십자 특별회비를 집행해 법적이나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2019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는 단체장 위주 집행 불가, 개인명의 불우이웃돕기 불가, 재해의 연금 등 기타 개인별 성금 불가 등이 명시돼 있어 오해가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A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의회 사무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장과 부의장·각상임위원장들의 업무추진비로 적십자회비를 각각 100만원과 30만원씩 총 280만원을 냈다”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업무추진비 항목을 위반했다”고 지적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