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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수거 안한다”…9일부터 100만원 이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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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영 기자

승인 : 2019. 12. 0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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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기 부천지역 내에서 생활폐기물을 무단투기하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천시는 거리 및 주택가에 무분별하게 무단투기한 생활폐기물을 수거하지 않는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종량제봉투를 미사용하고, 재활용품과 음식물을 혼합 배출해도 매번 생활폐기물을 수거해왔다. 하지만 근본적인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확보 그리고 버려진 시민의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 무단 투기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로 했다.

시는 최근 무단투기 생활폐기물로 인한 수도권매립지 반입 위반율이 2개월 연속 15%를 초과했다. 12월 위반율을 초과할 경우 3개월을 연속 위반하게 돼 수도권 매립지 반입이 5일 금지될 처지에 놓였다.

또 내년 수도권매립지 반입 총량제(쿼터제)가 시행되면 예산부담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어서 무단투기 미수거 시책으로 올바른 쓰레기 배출 실천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무단투기 제로화와 생활폐기물 감량화 목표를 달성하고자 이번 무단투기 미수거란 강경책을 추진하게 되었다”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이달 현수막 및 시홈페이지, 각종 DID 표출, 홍보전단지 배포 등 시민 홍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행정복지센터별 단속 전담반을 투입해 내년 2월까지 무단투기 생활폐기물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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