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Advertisements

25일 충남·충북·세종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191224010014948

글자크기

닫기

조상은 기자

승인 : 2019. 12. 24. 19:38

구글 검색 선호 출처 추가 Google 검색에서 아시아투데이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Advertisements

Advertisements

환경부는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24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당 50㎍ 초과했고, 25일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개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 25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조상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