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같은 시간대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할 계획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24일 오후 4시까지 초미세먼지(PM2.5)의 일평균 농도가 ㎥당 50㎍ 초과했고, 25일 초과가 예상돼 발령기준을 충족했다.
충북·충남·세종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와 관련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 20개와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하며,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적용대상은 아니지만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맺은 충북·충남·세종 소재 7개 사업장 등도 자체적인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 25일이 휴일인 점을 고려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는 시행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