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이천시 초등학생 틈새 돌봄 기능을 강화해 돌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된 것이다.
조례는 초등학생 온종일 돌봄을 시장의 책무로 명시하고 온종일 돌봄 사업 및 돌봄 서비스 지원의 근거 조항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 초등학생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를 연계·협력하여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돌봄협의체를 구성하는 것도 담겼다.
시는 지난 10월 1일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행복센터)’를 개소해 초등학생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맞벌이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시는 올해 1곳을 개소한데 이어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를 9개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강희현 시 여성보육과장은 “조례가 제정된 만큼 방과후 초등학생들의 돌봄 공백이 없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아울러 온종일 돌봄 생태계 구축을 통한 아동친화도시 만들기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