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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과학적 분석방법 동원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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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은 기자

승인 : 2020. 01. 0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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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1일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 농축산물의 부정유통 사전 차단을 위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달 2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4000여명이 동원된다. 설 명절 농산물 성수기에 외국산의 국내산 둔갑 판매 및 일반농산물의 유명지역 특산물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등 선물용 농축산물, 인삼 등 건강기능식품, 고사리 등 제수용품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설 명절 정기단속을 시작으로 대보름 부럼용 농식품, 학교급식업체, 행락철 돼지고기 및 배추김치 등 연 8회의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시기별 수입급증 품목 및 사회적 관심 품목 발생, 부정유통 의심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위반수법이 점차 지능화·대형화되는 것에 맞춰 돼지고기, 배추김치 등 이화학적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 과학적 분석방법을 원산지 단속 현장에 활용해 부정유통 사전차단에 나설 계획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돼지고기·쇠고기, 건강기능식품 등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소비자들이 원산지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하겠다”면서 “생산 농업인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지속적으로 원산지 부정유통을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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