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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산소방서에 따르면 소화전 주변 노면표시 도색은 지난해 4월 30일 도로교통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활한 소방 활동 공간 확보와 신속한 소방용수 공급을 위해 불법 주·정차를 금지하고자 추진했다.
적색노면표지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된 장소로부터 각각 5미터 이내 정차 및 주차금지 위반에 대해 적발 시에는 승합차의 경우 9만원, 승용차의 경우 8만원으로 일반 불법 주정차보다 2배 높은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기원 서산소방서장은 “화재가 발생하면 소화용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소화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