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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설 명절 맞아 ‘의왕사랑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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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1. 05.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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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시는 설명절을 맞아 1월 한 달간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한 10% 특별할인 판매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별 할인기간은 오는 6일부터 31일까지로 의왕시 지역내 농협 13곳에서 현금과 신분증만 있으면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은행 방문 없이 휴대폰 앱을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는 카드형 의왕사랑상품권도 새롭게 출시됐다. 카드형 상품권은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집으로 배송받은 카드를 앱에 등록한 후 본인계좌 연결을 통해 원하는 금액을 수시로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

또 시는 올해 개인 연간 할인한도를 지난해보다 80만원 상향된 480만원으로 정했다. 월 구매한도는 카드형 상품권 25만원, 종이형 상품권 15만원이다. 종이형 상품권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의왕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형은 별도의 가맹 절차 없이 지역내 IC카드 단말기를 사용하는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단 대형마트, SSM, 프랜차이즈 직영점, 유흥주점, 사행성업소 등은 제외된다.

김상돈 시장은 “올해부터 종이형 상품권과 함께 카드형 상품권이 신규 발행되면서 지역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의왕사랑상품권에 대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용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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