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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H호는 5일 새벽 3시 8분경 조업차 출항했으며 죽변항 남동쪽 약 15㎞ 해상에 도착해 지난해 12월 투망해 둔 자신의 통발을 인양하던 중 밍크고래 꼬리 부분이 그물에 감겨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죽변파출소에 신고했다.
고래는 길이 5m20㎝, 둘레 2m90㎝ 크기로 죽은 지 약 20일 정도 지난 것으로 추정됐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를 통해 고래 종류를 밍크고래로 확인한 해경은 작살 등에 의한 고의로 포획한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확인서를 발급하고 죽변수협에서 3300만원에 위판됐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혼획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