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신속 정확한 행정서비스로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동시 실시된다.
중점 추진사항은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확인,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등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에 대한 사실조사 등이다.
읍·면·동주민센터 공무원과 이(통)장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전(全)세대 사실조사 후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한 최고·공고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사실조사를 위해 마을이(통)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세대를 방문할 경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한다”며 “특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4의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