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의성군에 따르면 멧돼지, 고라니 등의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내 경작자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가 신청대상이다.
총사업비는 1억3300만원으로 지원금 60%에 농가자부담 40%를 적용된다. 농가당 철선울타리 또는 전기울타리 400m 이내로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업이나 농림축산식품부 FTA기금에 의한 울타리설치사업을 지원받은 지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와 해당 사업을 포기한 지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사업에 대한 신청서와 구비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2020년도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추진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