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지방자치단체 독자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주민들은 국세인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 1일 이후 발생한 양도소득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납부 기한을 기존보다 2개월 연장해 실시한다.
지원업무 종료 시에는 세무서에 신고·접수함을 비치하여 세무서를 방문한 납세자가 자치단체에 재차 방문하지 않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달라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제공할 것”이라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