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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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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1. 08.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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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가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지원에 나선다.

성남시는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는 영세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례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지역내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은행에서 무담보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특례보증을 통해 지원하는 1인당 최대 융자금은 5000만원이다.

특례제도 운용을 위해 시는 오는 10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에 특례보증 지원 사업비 13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신보는 시 출연금의 10배를 보증하게 되며 성남지역 소상공인들은 총 130억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릴 수 있게 됐다.

특례보증 대상은 성남지역에 거주하면서 점포를 2개월 이상 운영한 소상공인으로, 전통시장 상인, 4명 이하의 직원을 둔 음식점·슈퍼마켓·세탁소·미용실·이발소 등 골목상권 영세 점포 운영자, 9명 이하의 직원을 둔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종사자 등이 해당된다.

융자를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경기신보 성남지점에 융자신청서,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청인 신용과 재정 상태를 확인한 뒤 현장 심사를 거쳐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준다.

또 시는 특례보증을 통해 은행에서 자금을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대출이자도 지원한다. 시는 특례보증 융자금의 2%에 해당하는 대출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시는 3억6400만원의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이자차액 보상) 사업비를 확보한 상태다.

앞서 시는 소상공인 지원 조례를 개정해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관한 내용을 신설했으며, 최근 1년 동안 596명에 1억1700만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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