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감은 2015년 이전까지 한국 검역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해 베트남으로 수출됐지만, 베트남 측이 2007년 병해충위험분석 제도를 도입·시행하면서 2015년부터 수출이 중단된 상태였다.
농식품부는 국산 감의 대베트남 수출에 장애가 없도록 2008년 베트남 측에 위험분석에 필요한 자료 제공과 함께 감 생산농가에 부담이 되는 검역요건 부과 최소화를 위한 협상을 적극 진행해 왔다.
지난 10여년간 양국 검역전문가 회의, FTA/SPS위원회 등을 통한 협상과 베트남 측에 농식품부 장관 명의의 친서 송부 등 노력으로 지난해 11월 최종 검역요건에 합의했다.
이로 인해 올해부터 생산된 국산 감을 베트남에 수출하려는 농가는 검역본부가 시행하는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식물검역관의 관리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검역본부에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관리를 받아야 하며, 재배 중에는 베트남 측 우려 병해충 발생 방지를 위한 방제 및 식물검역관의 병해충 발생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재배지 검역 실시, 선과작업 후 최종 수출검역을 받아야 한다.
특히 재배 중 벗초파리, 복숭아순나방, 감꼭지나방 등 3종의 해충이 발생한 과수원에서 생산된 감은 수출 전 저온처리나 약제소독을 실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국내 농산물의 대베트남 등 신남방·신북방 국가 수출 확대 및 신규시장 개척을 위해 국가별 수출유망 품목 발굴 등을 통해 검역 협상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