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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천원택시 시범사업을 실시할 2개 지역을 선정하기 위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천원택시 시범사업 대상마을은 신대리, 이선1·2리, 봉현1·2리, 부항1·2리(이상 곤지암읍), 무수리(퇴촌면), 이석리, 삼성1·2·3리(이상 남종면), 하번천리(남한산성면) 등 13개 마을이다. 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사업 신청마을 중 읍지역 1개리, 면지역 1개리를 선정할 계획이다.
천원택시는 사업마을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만 이용할 수 있다. 전담택시기사를 호출해 탑승하는 ‘콜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용료는 1회당 1000원이다.
운행구간은 사업마을에서 소속 읍·면지역 내에 지정된 하차 거점까지며 하차 거점은 읍·면사무소, 터미널, 전철역, 공공시설 등 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장소를 사업신청서에 따라 지정할 예정이다.
사업신청은 공고문에 따라 마을대표자가 사업신청서, 주민동의서, 전담기사 지정동의서를 갖춰 시청 대중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천원택시 본격 도입에 앞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내달 중 시작할 계획”이라며 “천원택시는 부족한 대중교통을 보완하는 ‘공공형 택시’이기에 주민들의 방문빈도가 높은 장소를 하차 거점으로 지정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