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이 기간 동안 축산물 유통기한 경과, 표시사항 위반, 위생 불량, 한우 둔갑 판매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과 함께 위생감시 활동을 펼쳐 지도·단속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영업자 스스로 축산물 판매업 및 축산물 이력제 준수사항을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까지 소·돼지에 대해서만 실시했던 축산물 이력제는 올해 1월부터 닭·오리·계란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