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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따라 김해지역 공동주택 가운데 20세대 이상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도장·방수·도료△주차장 포장△보안등△조경△어린이놀이터 시설 교체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은 내달 3일부터 7일까지 김해시 공동주택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선정은 오는 3월 중 보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 단지를 결정한다. 단 5년 이내 보조금 지원 단지는 이번 사업신청에서 제외된다.
올해는 단지 내 안전도 향상을 위해 셉테드(범죄예방환경설계) 기법을 도입해야 한다. 아울러 150세대 이상 단지는 경로당 개보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시는 올해 예산 7억원을 확보하고 세대수에 따라 2500만원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