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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군에 따르면 농촌인구의 감소와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문제를 해소하고 농업 생산성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해 중·소형농기계, 벼재배생력화 장비, 소형저온저장고, 소형관정개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방지기, 야생동물 포획시설 등을 지원한다.
군에서 지원액은 농기계당 50%로 지원 상한금액은 중·소형농기계 100만원, 소형저온저장고 270만원, 벼재배생력화 장비는 곡물건조기 500만원과 육묘용파종기 150만원, 소형관정개발 400만원이며 자세한 사항은 의성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지원 대상농가는 의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경영주로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오는 2월에 있을 의성군 농정심의회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며 농기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영농기 이전에 공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