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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봉화군에 따르면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1년분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연간 납부액의 10%를 감면해 주는 제도다.
연납 신청은 납세자가 이달 말까지 봉화군 녹색환경과로 방문 및 전화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에서 오는 16~31일 온라인 신청·납부할 수 있다.
한번 연납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면 매년 1월 감면된 금액으로 고지되며 신청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이 자동 해지돼 감면혜택 없이 연 2회 정기분으로 고지된다.
김익찬 군 녹색환경과장은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으로 많은 군민들이 10% 절세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