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아파트 거주자 중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관리비 또는 임대료가 체납되거나 이웃주민 및 관리사무소의 제보를 통해 발굴된 대상자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초기상담을 통해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소득 및 재산기준이 초과되어 공적지원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대상자에게 직접적인 서비스를 지원하며, 위기상황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적극 연계해 어려움을 해소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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