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는 올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민보상제’를 운용한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지급하는 보상기준은 일반현수막 1500원, 족자형 현수막 500원, 벽보·전단 100원, 소형전단 50원으로 1인당 월 최대 50만원까지다.
다만 타·시군에 부착됐던 광고물과 미부착 벽보 및 전단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한 홍보용 전단, 벽보, 현수막, 시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공공목적의 유동광고물, 교통사고 제보 현수막 등은 보상에서 제외된다.
보상금 신청 자격은 여주시에 주소를 둔 만 19세 이상인 자로, 이에 해당하는 자가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해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도시계획과에서 매월 시민보상금을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여주시의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불법 광고물은 이제 설 자리가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실시한 것”이라며 “비록 많지 않은 보상금이지만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