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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지명수배자는 강력범(살인·강도·성폭력·마약·방화·폭력·절도범), 다액·다수피해 경제사범, 부정부패 사범, 공소시효가 임박한 장기 미검 사건으로 신속한 검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다.
이를 위해 매월 초 경찰서장 주관으로 관서별 추적대상 선정 및 수사전담팀을 편성해 집중적으로 검거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검거과정에서는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검거한 후에도 변호인 조력권 및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 조치도 확행한다.
김창룡 부산경찰청장은 “중대 지명수배자의 선제적 검거를 통해 수배자가 도주 중 저지르는 추가범행을 억제·예방하고 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검거·처벌된다는 인식을 심어줌으로써 범죄억제 효과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경찰청은 수사구조개혁 등 변화하는 수사환경에 발맞춰 국민이 바라는 주체적이고 책임있는 수사경찰상을 정립하기 위해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는 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