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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 한국당 예비후보, 선관위·검찰에 고발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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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성환 기자

승인 : 2020. 01. 3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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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총선 경남 밀양지역 출마예정자인 조해진 자유한국당 예비후보가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지난 23일 검찰과 선관위에 고발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제보자 A씨는 “조해진 예비후보가 지난 15일 오전 10시10분께 고성국TV 생방송에 출연해 진행자와 대담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창원지검 밀양지청과 경남도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조해진 후보가 고성국 TV에 출연해 진행자가 ‘조 후보가 자유한국당으로 나오고 홍준표가 무소속으로 나오는 경우 여론조사상 조 후보가 이깁니까’ 라는 질문에 ‘크게 이긴다’고 답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자유한국당 박상웅 후보가 자유한국당으로 나오고 홍준표 후보가 무소속으로 나서는 경우의 가상대결 여론조사도 같이 해보았습니까? 박상웅 후보도 역시 이깁니까’라는 질문에 조 예비후보는 ‘예, 같이 해봤습니다. 여론 조사상 그렇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고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아니한 선거에 관한 여론 조사 결과를 공표한 것으로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 8항 제 1호(여론조사결과 공표금지 등)를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A씨는 “만약 자유한국당 조 후보나 박 후보가 무소속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 대결에 대해 여론조사도 하지 않고 위와 같이 공표했다면 이는 법 ‘제 250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본보는 29일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조 후보가 고성국 TV대담에서 말한 내용이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결과 공표인지, 고발장 접수여부에 대해 확인해 달라고 문의했으나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건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을 접수·배당해 수사 검사가 지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해진 예비후보측은 30일 “A씨의 고발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 후보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대담 중 조사결과 홍 후보를 이긴다고 했으나 여론조사결과 이긴다고 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진 밀양·의령·함안·창녕 선거구가 전국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고발사건이 발생하자 지역 유권자들은 후보간 과열 경쟁으로 인한 불법선거가 난무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오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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