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올해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차량 1500대의 조기 폐차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에 따라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면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상 ‘대기관리권역’에 등록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 판정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 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 가동 판정 △정부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 △최종 소유 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보조금은 보험개발원이 차종과 연식을 고려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르며, 3.5t 미만 경유차는 신차구입 보조금까지 최대 300만원, 3.5t 이상 경유차 및 도로용 건설기계차량은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저감장치 부착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300대 지원을 목표로 선착순 지원하고 있으며, 장치비의 10%~12.5%는 차주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건설기계차량 지원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3개 종류의 도로용 건설기계차량 가운데 10대에 대한 저감장치 부착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지게차, 굴착기 등 2개 종류의 비도로용 건설기계 가운데 10대에 대한 엔진교체를, 각각 자기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5등급 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규로 구매할 경우 400만원을 지원하던 LPG 화물차 신차 구매 지원사업은, 일반 경유차 폐차로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됐으며, 지원 대상자에게는 조기 폐차 후 신차 구입 보조금이 중복 지원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의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 등에 대한 다양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통해, 군포시를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