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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부산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정부는 이달 초까지 매점매석행위를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약국·의약품도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정부합동단속반(식약처·공정위 등)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확산하면서 불안한 틈을 타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해 신고센터를 설치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고 시민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경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