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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본부세관은 5일 루이비통 가방, 까르띠에 시계 등 위조 명품 1449점(시가 120억원 상당)과 국내에서 정상 수출된 국산 담배 8만9580갑(시가 4억원 상당) 등을 밀수입한 수입업자 A씨(57)를 붙잡아 상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위조 명품 가방 등을 압수했다.
세관에 따르면 숯 수입업자인 A씨는 지난해 7월 평소와 같이 중국산 숯을 수입하는 것처럼 세관에 신고하고 실제로는 컨테이너 앞면과 뒷면에는 숯을 쌓아 위장, 중간 부분에는 밀수품을 숨겨 들여오는 일명 ‘심지박기’ 수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특히 A씨는 세관 검사과정에서 밀수품이 적발되지 않기 위해 정상 수입품인 숯을 포장한 박스와 비슷한 크기의 박스 안에 밀수품을 숨겨오는 치밀함을 보였다.
A씨는 위조명품 밀수에 대한 세관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이튿날 해외 출국을 시도했으나 세관의 신속한 조치로 출국금지 되자 범행을 전면 부인해 세관은 계좌추적, 휴대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등 과학 수사에 기반한 증거를 확보해 밀수입의 전모를 밝혀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수출입 자료와 외국환 결제 및 물류 자료 등을 활용해 위조 상품, 담배와 같이 시세 차익이 큰 밀수입 우범화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재권보호 단체 및 담배 제조사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밀수입 등 불법 행위를 적극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