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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의성군에 따르면 현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축산차량등록제에 따라 시·군·구에 차량을 등록해야 한다.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장착을 통해 차량출입정보를 수집·관리함으로써 신속한 역학조사와 차단방역 등 효율적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시스템으로 축산차량은 차량등록 스티커를 부착하고 GPS 단말기 전원을 상시 작동해야 한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AI·구제역·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염성이 강한 질병인 만큼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축산차량 등록과 GPS단말기 운용실태를 점검하는 등 방역체계를 구축해 의성군에서는 어떠한 질병도 발생하지 않도록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