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열린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서 총 9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최종 승인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지난 11월 개정 기업활력법 적용 후 기업활력법 적용범위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하는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재편 기업으로 전면적 확대된 첫 번째 사례다.
사업재편 유형별로 나눠보면 △신산업 진출 5개 기업 △공동사업재편 2개 기업 △과잉공급 해소 2개 기업 등이다. 신산업 진출분야 첫 사례로 승인을 받은 넥스트칩 등 5개 기업은 제25차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에 앞서 열린 ‘신산업판정위원회’에서 신청기업이 진출하려는 신규 사업의 혁신성과 시장성 등을 사전에 검증 받았다.
대표적으로 넥스트칩은 폐쇄회로(CC)TV, 블랙박스용 칩 설계·생산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이다. 차량 주행 중 카메라를 통한 물체 인식률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인공지능(AI)기반 자율주행차량용 영상식별 시스템 반도체 설계·생산 사업에 본격 진출했다.
또 보원엠앤피와 영원이 제출한 공동사업재편계획이 최종 승인됨에 따라, 개정 기업활력법에서 새로 도입한 공동사업재편의 첫 사례도 나왔다. ‘공동사업재편제도’는 공동 사업혁신 시너지를 유도하기 위해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재편하면서 함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심사요건을 완화해주는 특별 승인하는 절차다.
이들 9개 기업은 사업재편계획상의 승인기간(최대 5년) 동안 신사업 진출 또는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장신축, 설비도입, 기술개발 등에 총 1000억원을 신규 투자하고 약 400명의 고용을 신규 창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승인기업이 사업재편 이행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요청한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등 처분 특례 △정부 기술개발(R&D) 사업 참여 우대 등을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첨단메모리반도체 등 50개 기술을 더 추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만간 시행되면 기업활력법의 신산업 범위에 해당하는 기술이 기존 173개에서 223개로 대폭 늘어나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