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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김해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김해시에 등록된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 노후 경유 차량을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 차량 소유자다.
올해 지원 규모는 103대이며 1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운행차 저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급신청을 한 경우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김해시청 기후대기과로 하면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3년부터는 경유자동차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할 수 없다”며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에 차량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