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는 총 사업비 23억6700만원을 들여 노후 경유차 및 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 지원 등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저감사업은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400여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300대,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 10대 등이다.
이번 저감사업은 지난해 총중량 3.5톤 미만을 대상으로 최대 165만원까지 지원하던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210만원까지 상향했다. 폐차 후 경유차를 제외한 차량을 신규로 등록하면 폐차한 차량기준가액의 30%를 추가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4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저감사업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대기관리권역(서울·인천·경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 및 건설기계이며 정부지원을 받아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엔진 개조를 하지 않은 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의왕시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사업을 확대 실시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