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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해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에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해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