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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산림청,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불법소각 예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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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2.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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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 합동 단속반 운영 소각산불 제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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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관계자들이 농촌을 방문해 주민들에게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현장 계도를 하고 있다./제공=남부지방산림청
남부지방산림청은 오는 20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따라 불법 소각산불 제로화를 추진한다.

11일 남부지방산림청에 따르면 산림사법경찰관을 투입해 산불예방 합동 단속반을 오는 4월 30일까지 운영해 사전계도·단속강화 및 합동점검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에 나선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지난 6일에 부산시 일원 농촌을 방문해 영농준비를 하고 있는 농가에 맞춤형 홍보와 산림인접지역 불법 소각행위 방지 및 산불예방에 관한 사항을 안내했다.

임원필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산림분야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예방을 위해서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소각을 금지하고 불법소각 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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