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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연중 무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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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기자

승인 : 2020. 02. 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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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라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
1-2. 사진(영양군, 2020년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지원)
영양군 관계자가 가축분뇨부숙도 검사 지원을 위해 장비 및 검사 키트를 준비하고 있다./제공=영양군
경북 영양군이 다음 달 25일부터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퇴비 부숙도 측정을 연중 무료로 실시한다.

11일 영양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 방지 및 지속 가능 농업기반 구축과 가축분뇨 퇴비화 촉진으로 농업부분 미세먼지 원인물질을 감소하고 축산 농가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

퇴비 부숙도 의무화 제도는 부숙이 되지 않은 퇴비의 살포로 발생되는 악취 및 환경오염 영향 감소 등의 문제 완화와 퇴비 품질 향상을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 신고 규모는 년 1회, 허가 규모는 6개월에 1회 퇴비부숙도를 시험 기관에 의뢰해 분석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가축분뇨를 자가 처리하는 축산 농가 중 가축분뇨 배출시설 면적 1500㎡ 이상의 농가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상태, 1500㎡ 미만 농가는 부숙중기 상태의 퇴비를 살포해야 된다.

이를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과 부숙도 검사 결과서를 3년간 보관, 퇴액비 관리대장 미작성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군농업기술센터는 퇴비 부숙도 측정에 필요한 장비 및 검사 키트와 인력을 확보해 검사 준비를 하고 있다.

축산농가는 퇴비 부숙도 검사를 의뢰할 때 시료는 시료봉투에 포장해 가급적 24시간 내에 검사 기간에 운송해야 하며 시료에는 채취 날짜, 시료명, 시료 내역 등을 기재하고 시료를 운송할 때는 밀봉한 뒤 온도, 직사광선 등에 의해 내용물의 변화가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

임숙자 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측정 의무화 시행으로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해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자연순환형 축산업 육성을 위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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