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자금 5억8000만원 중 일부 공무원 등에 뇌물로 사용"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여주대 전 총장 A 씨와 전 부총장 B 씨 등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2012∼2015년 당시 대학 행정팀 처장으로 재직하던 C씨와 함께 학교 내 공사를 맡을 건설업체나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수의계약을 대가로 업체들로부터 뒷돈을 챙기거나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의 수법으로 교비 등 5억8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교비 횡령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 그를 구속한 데 이어 A씨와 B씨가 이를 알고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 C씨의 공범으로 결론 내렸다.
A씨와 B 는 그러나 경찰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주시의 한 공무원이 여주대의 시설변경 관련 인허가 과정에서 여주대 측에 특혜를 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정황을 확인하고 이 공무원도 기소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
경찰의 이번 수사는 C 씨가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비자금 장부를 지난해 경찰이 확보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이 장부를 근거로 수사를 벌여 A 씨 등 당시 대학 주요 간부들의 혐의를 확인했다. 다만, 조성된 비자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