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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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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승인 : 2020. 02. 12.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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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이 11일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함께 전곡읍 시가지에서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합동 단속 및 계도를 실시했다.

12일 연천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대상 업소는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도용해 유통될 수 있는 금은방, 악세사리 전문점, 신발·의류·잡화 판매점 30여 곳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했으며 도매상으로부터 물품 구입시 위조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위조상품의 제조 및 유통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해칠뿐만 아니라 위조상품 취급자의 경우 처벌 대상이니 주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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