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 대상자는 어린이 통학버스신고필증 소재지가 광주시인 2011년 12월 31일 이전 차량 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을 폐차(수출말소 포함)하면서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이며 차량 1대당 5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단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사업(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가능) 지원을 받았거나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한된다.
접수는 오는 3월 3일까지며 예산범위 내 우선순위를 고려해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97%가 경유 차량”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광주시 미세먼지 발생을 감소시켜 보다 나은 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광주시 대기질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