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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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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만 기자

승인 : 2020. 02.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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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청사
경북 청도군 청사전경
경북 청도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을 한다고 2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된다.

군은 피해 납세자들에게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신고세목에 대한 기한연장, 재산압류·매각 등 체납처분 연장을 6개월(최대 1년)범위내에서 해주기로 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와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최대 1년) 범위 내에서 가산금 없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한편 향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거나 지속될 경우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 감면도 검토하고 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 내에서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영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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