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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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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명우 기자

승인 : 2020. 02. 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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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항목, 최대 1000만원 보상
광주시, 시민안전보험 보장범위 확대 추진
경기 광주시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광주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라면 보험료 및 가입절차가 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했을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만12세 이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외에도 △농기계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가스상해위험사망 및 후유장해 등 13개 항목이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청구서, 구비서류 등을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신동헌 시장은 “불의의 사고를 당한 시민들이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몰라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남명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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