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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청구액 1000만원 이하로 세무대리인이 없는 개인이며 종합소득액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소유재산 부부합산 5억원 이하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단 고액·상습체납자(출국 금지및명단공개대상)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청구인이 불복 신청 시 신청서를 제출하면 납세과에서 지원 대상 요건충족 여부를 검토해 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대리인 선정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다.
대리인은 세무업무 관련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세무사·회계사가 임명된다.
진대엽 시 납세과장은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세 대리인제도를 많은 김해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