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기업, 법인세(또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5년간 50% 감면
현재 운영 중인 11개의 특별지원지역 중 전남도 소재 산단은 총 7개로 이번 신규지정 2개가 더해져 전남도 내에 총 9개의 산단이 특별지원지역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신규지정 산단으로는 동함평일반산단, 세풍일반산단이며, 재지정 산단으로는 나주일반산단, 장흥바이오식품산단,나주혁신산단, 강진일반산단이다.
‘특별지원지역’ 제도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집적도 및 생산실적이 전국 평균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시·도의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1995년 최초 도입됐다.
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중소기업은 직접 생산한 물품을 제한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으로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 등에 대해서도 5년간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또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자금 융자한도, 병역지정업체 지정, 기술개발지원사업 등에 대해서도 우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자체를 통해 산업단지 입주 예정기업에 대한 분양조건 완화, 자금지원 우대, 물류비·폐수처리비 지원 등 필요한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창업벤처과 김일선 과장은 “이번 재지정된 특별지원지역의 경우, 입주기업들의 경영 불안감이 해소돼 지역 경제의 활력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추가 신규지정을 통해 다소 낙후되었던 지역 내 산업단지가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