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은 제3차 우한교민 수용 및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여파로 매출이 급감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가 별도로 추진하는 지원사업이다.
보증료 지원은 신규보증 시 업체당 1회에 한해 적용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되는 특례보증금의 보증료율은 0.8%∼1.2%(변동 가능)로 시에서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시는 5000만 원의 예비비를 확보하고 2020년12월(자금 소진시)까지 보증료 지원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피해지원 특례보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