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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시지부, 공무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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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명수 기자

승인 : 2020. 03. 05.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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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가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엄명수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안양시지부와 경기권역 희생자원상회복위원회는 5일 오전 11시 안양시청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안양시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지난 2년여간 기나긴 협의와 교섭으로 합의되 국회에 제출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 사회통합과 나아가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0만 공직사회에 보람과 희망을 줄 것”을 호소했다.

안양시지부 이석주 지부장은“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헌법 권리”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귀와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7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오”라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작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지난해 11월 28일 소위원회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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