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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지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하고 청와대, 더불어민주당, 인사혁신처, 행정안전부와 공무원노조가 지난 2년여간 기나긴 협의와 교섭으로 합의되 국회에 제출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다”며 “20대 마지막 국회에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약속을 즉시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마무리해 사회통합과 나아가 코로나19로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10만 공직사회에 보람과 희망을 줄 것”을 호소했다.
안양시지부 이석주 지부장은“노동자로서 노동기본권은 모든 국민이 가져야 할 헌법 권리”라며 “공무원노조 해직자의 원직복귀와 명예회복은 사상 최대의 해직규모와 평균 17년이라는 기나긴 피해 기간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먼저 해결되야 할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오”라고 강조했다.
이 지부장은 “20대 국회는 공무원 해작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약속한 바 지난해 11월 28일 소위원회 결정을 즉시 이행하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