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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6일 2020년 제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약제급여평가위는 이날 졸레어 외에 한국애브비의 중증 판상 건성치료를 위한 IL-23억제제인 ‘스카이리치프리필드시린지주(성분명 리산키주맙)’, 한국릴리의 유방암 치료제 ‘버제니오정(성분명 아베마시클립)’에 대해 각각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와 함께 대화제약의 위암 치료제 ‘리포락셀액(성분명 파클리탁셀)’에 대해 평가금액 이하 수용을 전제로 급여의 적정성을 조건부 인정했다. 다만 제약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비급여를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