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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허위 자료로 허가받으면 징역 5년 및 벌금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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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 기자

승인 : 2020. 03. 07.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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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거짓으로 의약품을 허가받은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화장품법 등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 약사법은 지난해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가 취소된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사태 이후 논의된 것으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대한 허가 취소와 벌칙 부과 내용이 담겼다. 허위자료 제출 등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가 취소됨은 물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인보사를 식약처에 허가 받았으나 당시 제출한 자료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로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다. 허위자료 제출로 허가를 받은 것이다.

이 외에 개정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축산물가공업·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을 받도록 하고, 우수 작업장에 대해서는 영업장 출입·검사 주기를 연장해 주는 등 행정·재정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 화장품법에서는 화장품 소분 판매 시 적용되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신고 대상에서 화장비누가 제외됐다.
주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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