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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순천시에 따르면 대상은 지난달 28일 기준 지역 내 거주 시민 중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재산 1억1800만원이하, 금융·현금 1000만원 이하 가구다. 자동차는 일반재산으로 적용하고 주택청약저축과 보장성보험은 금융재산에서 제외된다.
신분증을 소지한 대상자 및 관계인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통장거래내역, 임대차계약서 등이며조사 및 대상자 결정은 신청서류 확인 일로부터 8~10일이 소요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조사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지원기준은 1인 가구 20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40만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이다. 현금 대신 순천사랑상품권을 총 2회 이내로 지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긴급복지지원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