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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균특법 개정안’ 국회통과…혁신도시 지정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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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승인 : 2020. 03. 10.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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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 대전시9
대전시청.
대전을 혁신도시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대전시가 본격적인 혁신도시 지정 절차에 나섰다.

대전시는 혁신도시 지정기준, 절차 등을 담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국토교통부와 긴밀하게 협의하는 등 법 시행에 맞춰 신속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혁신도시지정은 오는 6월말까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7월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하면 올 하반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혁신도시로 지정받게 된다.

시는 국토연구원의 혁신도시 성과평가 및 정책지원 용역결과를 토대로 총선 이후 수도권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방향이 설정되면 본격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혁신도시 지정을 통해 공공기관 및 관련 민간기업·연구소 등의 이전과 지역대학과 협력으로 산·학·연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해 대전의 미래 100년을 견인해 나갈 새로운 혁신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역세권을 포함한 원도심 지역을 혁신도시로 조성해 쇠락하는 구도심을 발전시키고 나아가 동서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공공기관들은 지역인재를 의무적으로 최대 30%까지 채용으로 지역대학 및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채용기회도 확대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은 혁신도시가 없는 대전·충남이 혁신도시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혁신도시 지정대상과 지정절차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로 시는 그동안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어느 곳 하나 소외되지 않는 진정한 국가 균형발전의 완성을 이루어 낼 수 있게 됐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앞으로 대전의 미래 100년의 모습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혁신성장 중심도시며 원도심 상생 발전형 혁신도시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구도심이 균형 잡힌 다함께 잘 사는 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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